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한 계층과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건강에 우려가 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러나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청력 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기준 및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개정안 내용: 이에 따라, 공항주변지역도 산업단지나 교통밀집지역처럼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공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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