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 강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안전관리기준 명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법 자체에 명시됩니다.

2. 환경유해인자 항목 추가: 기존에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프탈레이트류, 폼알데하이드의 함량 및 방출량에 대한 기준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3. 어린이 건강 보호 강화: 다수의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같은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령에 명시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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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