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 강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3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안전관리기준 명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법 자체에 명시됩니다.
2. 환경유해인자 항목 추가: 기존에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프탈레이트류, 폼알데하이드의 함량 및 방출량에 대한 기준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3. 어린이 건강 보호 강화: 다수의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같은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령에 명시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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