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ᆞ방역에 ICT 활용 강화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적용할 것입니다.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방역 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 및 검진의 일일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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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