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및 판매 처벌 강화하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도용하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위조·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3. 이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증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강화하여 개인의 정보와 신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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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