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현행법상 기준이 불분명했던 붕괴위험지역 등의 용어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해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학교 시설의 관리기관 포함 및 책임 강화]: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학교 내 급경사지 안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법적 관리기관에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3.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법제화]: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던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부실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 보완]: 상시계측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기관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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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1표 / 총 251표

찬성 251표 · 총 투표 25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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