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강화: 공항시설의 장비 및 설치물의 안전 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하위 규정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규정의 중요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제 기준 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권고를 반영하여, 활주로나 공항 인근의 구조물들이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줄이는 설계 기준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안전성 확보: 실효성 있는 규정을 통해 항공기 충돌 시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공항 설비와 구조물을 설계・설치하여 공항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의 안전기준을 법률로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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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