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생산업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수산업 또는 양식산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점용료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소금생산업은 해수를 이용하는 과정이 양식업과 유사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 점용료나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얻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금생산업이 양식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산업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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