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생산업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수산업 또는 양식산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점용료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소금생산업은 해수를 이용하는 과정이 양식업과 유사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 점용료나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얻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금생산업이 양식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산업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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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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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