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공동주택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2. 이 변화를 통해 실내주차장에도 실내공기질 공고의무를 부여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함.
3. 결과적으로 실내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집증후군 등의 건강 위협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더욱 기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실내주차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환경에서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환경 위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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