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꼭 주고, 그 안에는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방법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쓸 것을 권장할 수 있어요.
2. 사전 통지 의무: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끝내거나 서비스 제한, 중지를 하려면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어긴 계약 해지는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제 구매나 경제적 이익의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히 정할 것입니다.
4. 분쟁 해결 절차: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5.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책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 환경이 더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