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부족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2.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인증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더 효과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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