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1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부족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2.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인증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더 효과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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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