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의견을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1004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되어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는 30명 이상의 회원이 발기하여 설립하며,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3. 농어업회의소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회장 등의 조직이 있으며,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어업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어업인의 지위와 경쟁력을 높이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농어업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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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