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의견을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1004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되어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는 30명 이상의 회원이 발기하여 설립하며,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3. 농어업회의소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회장 등의 조직이 있으며,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어업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어업인의 지위와 경쟁력을 높이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농어업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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