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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취지에 따라 5.18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5.18보상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을 충분히 치유하고, 전반적인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여,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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