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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취지에 따라 5.18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5.18보상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을 충분히 치유하고, 전반적인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여,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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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