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산물 유통시 저온차량 이용 의무화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 이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은 이 의무에서 예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선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어,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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