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산물 유통시 저온차량 이용 의무화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 이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은 이 의무에서 예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선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어,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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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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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