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당연퇴직 사유 축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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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새로운 단서를 추가하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성폭력범죄, 직무와 관련된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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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