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ㆍ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토지매입소요경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지원 사업의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뿐만 아니라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인용한 “사회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합중국 군대로부터 공여받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에 몇 가지 개선사항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녹지를 포함한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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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