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시 전년도 공시가로 과세하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2.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인상이 있는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이래 가장 높아진 것을 감안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조정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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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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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