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조정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기존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계획 수립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무 강화: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적정가격의 명확화:

공시가격이 세금이나 사회복지 부담 등 여러 제도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세금 및 사회복지 부담 체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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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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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