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진흥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삭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5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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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스포츠클럽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을 도입함.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스포츠클럽 진흥법」에 명확하게 규정함.

3. 기존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스포츠클럽을 더욱 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정기적으로 즐길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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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1표 / 총 213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