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 복지 향상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 의안번호
- 2212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회 신설: 그동안 전용 공제회가 없던 국가직 공무원을 위해 ‘국가직행정공제회’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직에게 독립적·전용 복지 플랫폼이 마련됩니다.
2. 대상 및 형평성 개선: 지방직·교원·경찰과 달리 혜택에서 소외되던 국가직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국가직도 전용 공제회 보유로 맞춤형 복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원 조성·복지 환원 구조: 공제회 재원은 회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복지로 직접 환원하는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안정적 기금 운용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제공을 도모합니다.
4. 복지 서비스 범위와 운영: 대출 지원·보험·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실질적 복지 향상을 추진합니다. 국가직의 업무·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5. 기대효과 및 파급: 국가직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가속화됩니다. 나아가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직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직 공무원에게 전용 공제회를 설치해 회비 기반의 기금을 복지로 환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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