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 복지 향상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의안번호
2212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회 신설: 그동안 전용 공제회가 없던 국가직 공무원을 위해 ‘국가직행정공제회’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직에게 독립적·전용 복지 플랫폼이 마련됩니다.

2. 대상 및 형평성 개선: 지방직·교원·경찰과 달리 혜택에서 소외되던 국가직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국가직도 전용 공제회 보유로 맞춤형 복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원 조성·복지 환원 구조: 공제회 재원은 회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복지로 직접 환원하는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안정적 기금 운용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제공을 도모합니다.

4. 복지 서비스 범위와 운영: 대출 지원·보험·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실질적 복지 향상을 추진합니다. 국가직의 업무·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5. 기대효과 및 파급: 국가직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가속화됩니다. 나아가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직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직 공무원에게 전용 공제회를 설치해 회비 기반의 기금을 복지로 환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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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