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교육·훈련, 포상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중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직접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법안은 해양재난구조대와 비교해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이에 맞는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경비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대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뿐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드는 의료비 부담까지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14조의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은 사고에 대비하는 방식이에요. 제안안은 여기에 사고 이후의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을 더해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활동 전과 사고 후로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에 기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활동 중 발생한 위험을 공공이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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