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확대를 위한 법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두 가지 유형은 행정조사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2. 새 법안은 이러한 두 행위도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조사를 받도록 변경하여,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도 공정하게 다루어, 경제적 무형 성과의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이 이러한 새로운 행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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