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지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2. 교육전담간호사는 새로운 간호사 교육에 필수적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가 이러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더욱 질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확히 하여 간호사의 양성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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