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중앙회가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중앙회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보수교육 대상 파악과 교육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간호사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처리하는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탁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통해 위탁받은 신고 수리·보수교육 업무의 운영체계를 정비합니다. 그 결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18조·제44조)]: 제18조에 보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규정 신설, 제44조에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 등 필요한 조문을 정비합니다. 기존의 위탁 규정과 연계하여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수교육과 신고 수리 업무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보강해 간호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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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