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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