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출 조건 완화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한 대출 상환 조건 완화:

-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은행의 의무 부여:

- 이러한 신청을 받은 은행은 해당 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3.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경제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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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