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 자동차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운송차량,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음주 감지 장치가 장착된 장치로,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

2. 이러한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3. 유럽 국가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교통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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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