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 자동차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운송차량,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음주 감지 장치가 장착된 장치로,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
2. 이러한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3. 유럽 국가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교통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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