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로 확립합니다.
  • 청년농업인에게 여유자금, 농지, 주거, 영농기술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유망한 농업인력 육성:

  • 개인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제공하여 유망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3. 농산물 가격 안정화:

  • 육성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농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득 보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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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