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로 확립합니다.
- 청년농업인에게 여유자금, 농지, 주거, 영농기술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유망한 농업인력 육성:
- 개인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제공하여 유망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3. 농산물 가격 안정화:
- 육성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농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득 보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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