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명령받은 소년 보호 강화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부 판사는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처분에 치료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함으로써 치료를 지원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는 관련 기관과 조직의 관계자로 구성됩니다.

3. 법무부장관은 지역별 소년비행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년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소년비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 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들의 안전과 성장을 보호하고 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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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