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소송관할 변경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리를 해사법원에 위임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조사와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고 조사 및 심판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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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