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절차 완화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8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합니다.
2. 현재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이 개인의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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