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ㆍ도의회는 35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3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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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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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