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안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나.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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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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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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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