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확대
- 기존 법에서는 국가의 주요 기능이 위치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시설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주요 시설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에 추가합니다.
2.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현재 법에서는 특별관리구역 내에서 여러 관리주체 간의 협의 기능을 위한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하여, 이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별관리구역의 유기적 연계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특별관리구역이 기존 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가 주요 시설들을 특별관리구역으로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특별관리구역의 통합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