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확대

- 기존 법에서는 국가의 주요 기능이 위치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시설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주요 시설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에 추가합니다.

2.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현재 법에서는 특별관리구역 내에서 여러 관리주체 간의 협의 기능을 위한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하여, 이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별관리구역의 유기적 연계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특별관리구역이 기존 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가 주요 시설들을 특별관리구역으로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특별관리구역의 통합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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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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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