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지원 강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2.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3.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발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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