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지원 강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2.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3.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발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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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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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