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지역 확대: 현행법상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까지 넓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군 공여로 발전이 지연된 지역도 법정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낙후지역의 법적 범위 조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만 의존하던 현행 정의에, 제2조제5호를 개정하여 반환공여구역 관련 지역을 낙후지역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3. 지역개발사업 지원 연계 강화: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지역개발사업 지원의 직접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 생활여건 개선, 산업·일자리 창출 등 정책수단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균형발전 및 회복 지원 근거 마련: 오랜 기간 군 공여로 누적된 지역낙후 문제를 해소하고, 반환 후의 전환·재생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군 공여지의 반환 이후에도 소외되기 쉬운 지역에 법정 지원 통로를 열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