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지역 확대: 현행법상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까지 넓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군 공여로 발전이 지연된 지역도 법정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낙후지역의 법적 범위 조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만 의존하던 현행 정의에, 제2조제5호를 개정하여 반환공여구역 관련 지역을 낙후지역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3. 지역개발사업 지원 연계 강화: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지역개발사업 지원의 직접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 생활여건 개선, 산업·일자리 창출 등 정책수단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균형발전 및 회복 지원 근거 마련: 오랜 기간 군 공여로 누적된 지역낙후 문제를 해소하고, 반환 후의 전환·재생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군 공여지의 반환 이후에도 소외되기 쉬운 지역에 법정 지원 통로를 열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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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