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책사업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연계해, 또는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 발생 후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 경제 회복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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