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책사업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연계해, 또는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 발생 후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 경제 회복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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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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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