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09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 현행 법률은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이 가능해지게 하였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성년후견 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전면 제한하는 대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더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이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
이번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이들의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더 잘 반영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기본권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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