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0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 현행 법률은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이 가능해지게 하였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성년후견 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전면 제한하는 대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더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이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

이번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이들의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더 잘 반영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기본권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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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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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2표 / 총 273표

찬성 262표 · 총 투표 2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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