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손배소 소멸시효 배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국가배상법은 민사법과 국가재정법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국민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권리를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가 권리구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