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손배소 소멸시효 배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국가배상법은 민사법과 국가재정법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국민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권리를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가 권리구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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