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퇴직 근로자 모두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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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대상을 재직ㆍ퇴직 근로자로 확대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 사업주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압류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사업양수인이나 출자자도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2차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이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보호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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