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출산·양육 크레딧의 수혜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명칭 변경**: 기존의 '출산크레딧'이라는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을 넘어, 입양을 포함한 **아이를 기르는 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가입기간 산입 시점 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서 **출산한 때**로 즉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를 줄여, 출산 당사자가 **제도의 혜택을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국가 비용 부담 강화**: 출산·양육 크레딧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혜택의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안정적인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