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하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긴 연간 근로시간(1,874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과로사, 건강 문제, 노동환경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장시간 근로는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 침체와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3.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시간 근로를 줄임으로써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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