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선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화합니다. 이는 벼 대신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생산조정직불제 도입: 신규 제도로 '생산조정직불제'를 도입하여, 논에 벼 대신 다른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심의 기능 외에도 의결 기능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 작물과 생산 조정 지원을 법적 근거로 확보하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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