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선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화합니다. 이는 벼 대신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생산조정직불제 도입: 신규 제도로 '생산조정직불제'를 도입하여, 논에 벼 대신 다른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심의 기능 외에도 의결 기능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 작물과 생산 조정 지원을 법적 근거로 확보하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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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