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용농지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농민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앞으로는 개발 사업 때문에 장기간 농업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가됩니다.

3.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때 이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농업활동이 1년 이상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농지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민들이 개발 사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고, 직불금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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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