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용농지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농민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앞으로는 개발 사업 때문에 장기간 농업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가됩니다.
3.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때 이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농업활동이 1년 이상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농지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민들이 개발 사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고, 직불금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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