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시 체납액 등기 의무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등기 촉탁 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명시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로써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투명하게 공시됩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등기부에 보다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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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