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시 체납액 등기 의무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등기 촉탁 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명시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로써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투명하게 공시됩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등기부에 보다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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