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시키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2. 밀원수의 조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꿀벌의 밀원 활동을 지원하고, 꿀벌이 식물의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밀원수림을 통해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밀원수림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 산림 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양봉 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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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