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시키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2. 밀원수의 조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꿀벌의 밀원 활동을 지원하고, 꿀벌이 식물의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밀원수림을 통해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밀원수림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 산림 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양봉 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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