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쓰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에요.
  • 지금은 대여사업과 이용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과 위험을 겪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이 법안은 등록, 신고, 번호판, 운전자격, 주차, 교육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시설과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생활 속 이동수단으로 인정하되, 책임 있는 이용 규칙을 법으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사업과 이용 기준 정비: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여사업의 정의를 두고, 기본 틀부터 다시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이용자 안전 강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같은 기본 수칙을 법에 명확히 넣으려 해요.
  • 운전자격 신설: 누구나 바로 타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운전자격을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등록과 보험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운영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주차와 방치 관리: 주차허용구역을 두고, 무단 방치된 기기는 이동·보관·매각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인프라와 교육 확충: 거치대, 충전시설, 수리센터, 교통안전교육까지 함께 키우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게 퍼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준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고가 잦아지고,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이 나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대여사업도 별도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용, 사업, 시설, 교육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 틀의 신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대여사업을 따로 정의하면서 종합 법체계를 새로 세우려 해요. 지금까지는 개별 상황별로 흩어져 있던 기준을 하나의 법 안에서 묶어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부터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개인 이용과 대여사업을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요.
  • 새 제도가 들어오면 집행 기준도 같이 정리돼야 해서, 기본 정의가 중요해요.

2) 안전운행 규칙 강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같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려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기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 이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법에 직접 적어 두는 방식이에요.
  •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준수 의무로 다루겠다는 뜻이 강해요.

3) 운전자격과 확인체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려 해요. 대여사업자가 기기를 빌려줄 때도 이 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 아무나 바로 빌려 타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 대여 단계에서 자격을 확인하면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시스템이 있어야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어요.

4) 대여사업 등록과 운영관리

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해요.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양도·양수, 약관 신고 같은 운영 규칙도 함께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무등록 사업이 늘어나는 걸 막고 최소한의 책임 기준을 세우려는 거예요.
  • 보험이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피해 회복의 바탕이 생겨요.
  • 사업 운영 전반을 따로 관리해서 시장 질서를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5) 주차와 방치 대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차허용구역을 정할 수 있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공공장소에 아무렇게나 세워 두는 문제를 줄이고 보행 공간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 보행자 통행 방해를 줄이는 데 직접 연결돼요.
  • 도시 미관과 생활 질서 측면의 갈등도 함께 다루려는 거예요.
  • 방치 기기 처리 절차가 있어야 현장에서 대응하기 쉬워져요.

6) 이용 편의와 교육 기반

거치대, 공영 대여사업, 충전시설, 수리센터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려 해요. 안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 편의와 산업 기반도 함께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이용환경이 좋아지면 무질서한 이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교육은 특히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의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이용자: 자격, 안전수칙, 신고 여부 같은 규칙을 더 직접 지켜야 해요.
  • 대여사업자: 등록, 보험, 약관 신고, 자격 확인 같은 의무가 생겨요.
  •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주차구역 지정, 교육, 방치 기기 대응 역할이 커져요.
  • 보행자: 무단 주차와 보행 방해가 줄어들면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학교와 교육현장: 교통안전교육을 맡게 되면서 예방교육의 비중이 커져요.

봐야 할 점

  • 운전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따라 현장 부담과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 사용 신고와 번호판 의무가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 무단 방치 기기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와 공공질서의 균형이 중요해요.
  • 대여사업 등록제가 시장 진입장벽이 될지, 안전장치가 될지 지켜봐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와 집행 역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역 간 편차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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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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