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시설 공동이용 및 정보공개 규정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관망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배관망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 인프라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배관망 확충 및 이용 책임 명확화: 가스 배관망 사용 시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망의 신설 확충 및 압력 보강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재원 마련 방식: 배관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용 요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가스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스 배관망 운영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인프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