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시설 공동이용 및 정보공개 규정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관망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배관망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 인프라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배관망 확충 및 이용 책임 명확화: 가스 배관망 사용 시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망의 신설 확충 및 압력 보강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재원 마련 방식: 배관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용 요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가스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스 배관망 운영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인프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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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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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