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통위원회 구성원 확대]: 국가의 주요 교통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 [지방의 정책 참여 제도화]: 현행법상 미비했던 지방의 참여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교통체계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역별 특수성 반영]: 지역마다 다른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교통 정책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국가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4.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지방과의 협력적인 구조를 강화하고,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수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통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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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