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통위원회 구성원 확대]: 국가의 주요 교통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 [지방의 정책 참여 제도화]: 현행법상 미비했던 지방의 참여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교통체계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역별 특수성 반영]: 지역마다 다른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교통 정책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국가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4.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지방과의 협력적인 구조를 강화하고,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수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통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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