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의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정보품질·조정관리 강화와 신기술 보급·산업육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76조의2 신설(실태조사 근거)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집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중앙정부의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 보급 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8조·제89조를 정비합니다.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화·표준화·수출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신기술 적용과 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레이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수집·분석·예측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인프라로서 ITS를 고도화합니다.

4. 정책 추진체계의 전환: 그동안 계획 수립·행정집행 중심이던 체계를 정부 주도 계획 + 실행·산업지원 병행 체계로 전환합니다. 범정부 협력과 민간 참여를 통해 융·복합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5. 장기간 미정비 규정의 현대화: 2009년 개정 이후 16년간 실질적 정비가 미흡했던 규정을 현 기술·시장 환경에 맞게 체계화·고도화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ITS의 과학적 운영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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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