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의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정보품질·조정관리 강화와 신기술 보급·산업육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76조의2 신설(실태조사 근거)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집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중앙정부의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 보급 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8조·제89조를 정비합니다.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화·표준화·수출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신기술 적용과 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레이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수집·분석·예측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인프라로서 ITS를 고도화합니다.
4. 정책 추진체계의 전환: 그동안 계획 수립·행정집행 중심이던 체계를 정부 주도 계획 + 실행·산업지원 병행 체계로 전환합니다. 범정부 협력과 민간 참여를 통해 융·복합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5. 장기간 미정비 규정의 현대화: 2009년 개정 이후 16년간 실질적 정비가 미흡했던 규정을 현 기술·시장 환경에 맞게 체계화·고도화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ITS의 과학적 운영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