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기간 연장과 투명성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 기존의 2년간 진실규명 신청 기간과 최대 4년간의 조사기간(3년 조사 + 1년 연장)을 추가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의 신청 및 조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소멸시효 연장:

-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함.

3. 위원회 직원의 투명성 강화:

-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직원들이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직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진실규명 활동의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진실된 과거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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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